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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출산부터 육아까지 드는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. 이런 엄마, 아빠를 위해 정부는 2024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0세 아기기준으로는 올해보다 30만원 증가 한 금액입니다. 1세 아기 기준으로는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, 올해보다 15만원 증가 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, 내년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바라며,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모급여란?
출산,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,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
2023년 | 2024년 |
0세 기준 ▶ 매월 70만원 1세 기준 ▶ 매월 35만원 |
0~1세 ▶ 매월 100만원 1~2세 ▶매월 50만원 |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(10만원) |
2.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 신청 o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오프라인)
상담 및 서비스신청 → 대상자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이의신청 접수 → 서비스지원 → 서비스 사후관리
3. 지급일
- 매달 25일 현금 지급
- 지급일이 주말,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
- 자녀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
-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.
- 25일 이후 신청한다면, 익월에 전월 금액까지 합산하여 지급
-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,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등록 필요
4. 문의사항
보건복지부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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